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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 목재 포장시 식물검역에 관한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0-05-17 03:57
조회
2833
-수출 포장재 식물검역에 관한 안내-



< 첨부자료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>



□ 국제기준(ISPM No. 15)

① 수피가 제거된 목재의 사용

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된 목재로 만들어야 함

- 다만, 허용되는 수피의 범위

 (길이에 상관없이) 너비가 3 cm 미만인 경우 혹은

 너비가 3 cm 보다 클 경우, 하나의 수피의 총 면적이 50㎠ 미만



※ 2009. 4. 2. 국제기준이 개정 채택되면서 모든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되어야 하며, 따라서 DB마크 제작은 필요 없게 되었음

l 목재포장재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는 개정된 국제기준에 맞춰 자국의 포장재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보임



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처리의 경우, 수피가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, 소독처리 전에 수피를 제거

 열처리의 경우, 수피 제거는 소독처리 전 또는 후에 실시될 수 있음



② 열처리 (마크에서 처리 코드: HT)

 목재포장재는 (목재 중심부를 포함한) 목재 전체의 최소 온도가 56℃로 최소 30분 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정한 시간-온도 스케줄에 따라 열처리되어야 함

 고열 건조(KD)와 가열 화합물 가압 침지 또는 마이크로파와 기타 처리 방법도 본 기준에서 상술한 열처리 변수를 충족하는 경우 열처리로 간주



③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(마크에서 처리 코드: MB)

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IPPC 권고문 ‘식물위생 조치로서의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의 대체 및 감축, 2008)을 고려하여야 한다. NPPOs는 본 기준에서 승인한 대체 소독처리를 사용하도록 권장된다.

 목재포장재는 Table 1에 상술한 온도와 최종 잔류농도(농도와 시간의 결과물)에서 24시간 이상 최소 농도-시간 적(CT)에 도달하는 스케줄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훈증되어야 한다. 이 CT는 주위 공기에서 측정되긴 하지만, 중심부를 포함하는 목재 전체를 통해 도달되어야 한다.

 목재의 최저 온도와 주위 기온은 10°C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, 최소 노출 시간은 24시간 미만이여서는 안된다. 가스 농도 측정은 최소한 2시간, 4시간과 24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(더 오래 노출되었거나, 농도가 약할 경우에는 훈증 마지막에 추가의 측정이 기록되어야 한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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