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MENU

열처리

국가 등록 열처리 업체 (KR-21062)

열처리 시설
열처리( HEAT TREATMENT)
열처리란 목재포장재 중심부 온도를 56℃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하여 소나무 재선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.
  • 국다등록 열처리 업체 - 대한수출포장(주) (KR-21062) 농림축산검역본부

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증

  • H.T 열처리 도장 마크

    H.T 열처리 도장 마크

수출 목재포장재 검역
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마크를 표시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.

목재 포장재 소독 및 수출절차는?

  • 수 출 자수입국가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확인 및 소독의뢰
  • 소독업체MB 또는 열처리(H.T) 소독 후 2개소 이상 소독마크 표시
  • 수 출 자소독마크가 표시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포장 및 수출

* 상대국의 검역불합격에 대응하기 위한 목재포장재(마크포함) 사진자료 등 보관 필요.

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

세계지도

* 세계 대다수 국가가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므로 위 표에 없는 국가로 수출할 때에도 소독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.

* 국가별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(www.qia.go.kr) 참조